안녕하세요

 

12월 28일 충주공장의 재고조사 지원을 완료한 후 회사차를 이용하여 본사로 복귀하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과실 100프로가 되었고, 다음날 출근하니 회사측에서는 올해 9월에 변경된 사칙에 의해 차량 수리비 전액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9월에 변경된 사칙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 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의 내용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변경된 사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맞는지?

 

만약 정당하게 변경된 사칙이라면 저는 회사측의 요구대로 차량수리비를 전액부담하는게 맞는지?

 

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9.16 360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60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8.18 360
근로계약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2021.11.02 360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2022.10.31 360
정말 궁금해여.. 2000.10.16 360
Re: 체불임금과 사직 2000.11.15 360
Re: 궁금해여? 2001.02.06 360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대해.. 2001.02.07 360
Re: 실업 급여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1.02.14 360
산재처리가되나요? 2001.02.20 360
Re: 연봉제계약서에 관하여 2001.05.02 360
Re: 퇴직금이.... 2001.05.02 360
퇴직금산정에 대해 2001.07.02 360
퇴직금이... 2001.07.05 360
Re: 초보 노동자 2001.07.16 36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꼭좀.... 2001.07.30 360
Re: 400만원인생 억울하다 2001.08.09 360
Re: 어떻게.(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2001.08.10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