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 2023.12.30 17:40

안녕하세[요.

 

단직 승인을 받은 사업체에서 근무합니다.

 

경비업무를 주로 하지만 관제업무도 같이 하는 사업체입니다.

아파트의 상황실과 방재실이 구분이 안가고 같이 있는 곳에서

CCTV 시와 순찰, 민원고객 상대와 화재경보나 오작동이 일어났을때

자동화재탐지기를 조작하여도 되는지요?

단직 승인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방재실, 자동화재탐지기 옆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시 있지 않고 경비업체 직원이 작동하고 방재직원은 다른곳에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아예 없고 경비업체 직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초기 작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게 소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것은 아닌지요?

 

 

 

 

 

업무지시와 보고를 주로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3교대로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는데 각조 마다 카톡단체방을 운영해서 특정 조가 근무일때는 특정 조만 카톡알림이 갔습니다.

예외로 전체 알림은 전체 카톡방에 공지가 되지만 그건 아주 작은 경우죠.

 

그런데 언젠가 부터  본인조가 비번일때도 다른 조의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알 수 있겠끔 모두 통합한 카톡단체방에서 지시와 보고를 하다보니

근무 특수상 24시간 카톡 알림오고 비번이나 휴일일때도 업무의 연장선에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비번일때는 알림을 끄거나 무시하라고 하지만

근무 특수상 앞 조가 한일을 알아야 하기에 절대 무시할 수도 없고 미리 챙겨봐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부분이 현재의 법률 아래서 거부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는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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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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