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5명, 의류수선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 9시간 근무입다.
현재 63년생으로 건강보험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국민연금은 의무 납입기간이 끝났습니다.
고용보험만 별도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은 5명, 의류수선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 9시간 근무입다.
현재 63년생으로 건강보험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국민연금은 의무 납입기간이 끝났습니다.
고용보험만 별도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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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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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