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규 2024.01.02 09:4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정산을 진행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업종은 카페이며 임직원 수는 5~19인입니다. 해당 인원은 파트타이머이며 주5일 6시간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020년11월30일~2021.02.28까지 쉬고, 21년3월1일부터 근무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인원입니다. 해당 인원은 무급휴가 처리가 되었는데 이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초 입사 일 2019.03.15

무급휴가 일 2020.11.30

재근무 일 2021.03.01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제가 계산 했을 때는 68개로 계산되는데 이게 맞는지, 무급휴가 일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출근율 80%로 봐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따져 8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출근율 산정기간인 2019.3.15~2020.3.14-휴업기간 없어 문제될 것이 없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0.3.15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26일

     

    3) 2020.3.15~2021.3.14 사이 휴업기가 2020.11.30~2021.2.28 제외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1.3.15에 2년차 연차휴가 11.3일( 275/365*15일)부여

     

    4)2021.3.15~2022.3.14-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2.3.15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6.10 17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21.05.05 176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휴일·휴가 연차갯수 차이 1 2018.03.05 175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5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75
휴일·휴가 연차일수 차감 2024.02.14 174
휴일·휴가 연차사용 2 2020.03.05 173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7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12.29 173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71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71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70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70
기타 연차일수 문의 1 2023.06.29 170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70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8
»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