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정산을 진행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업종은 카페이며 임직원 수는 5~19인입니다. 해당 인원은 파트타이머이며 주5일 6시간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020년11월30일~2021.02.28까지 쉬고, 21년3월1일부터 근무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인원입니다. 해당 인원은 무급휴가 처리가 되었는데 이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초 입사 일 2019.03.15
무급휴가 일 2020.11.30
재근무 일 2021.03.01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제가 계산 했을 때는 68개로 계산되는데 이게 맞는지, 무급휴가 일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출근율 80%로 봐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따져 8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출근율 산정기간인 2019.3.15~2020.3.14-휴업기간 없어 문제될 것이 없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0.3.15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26일
3) 2020.3.15~2021.3.14 사이 휴업기가 2020.11.30~2021.2.28 제외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1.3.15에 2년차 연차휴가 11.3일( 275/365*15일)부여
4)2021.3.15~2022.3.14-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2.3.15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