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규 2024.01.02 09:4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정산을 진행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업종은 카페이며 임직원 수는 5~19인입니다. 해당 인원은 파트타이머이며 주5일 6시간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020년11월30일~2021.02.28까지 쉬고, 21년3월1일부터 근무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인원입니다. 해당 인원은 무급휴가 처리가 되었는데 이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초 입사 일 2019.03.15

무급휴가 일 2020.11.30

재근무 일 2021.03.01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제가 계산 했을 때는 68개로 계산되는데 이게 맞는지, 무급휴가 일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출근율 80%로 봐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따져 8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출근율 산정기간인 2019.3.15~2020.3.14-휴업기간 없어 문제될 것이 없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0.3.15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26일

     

    3) 2020.3.15~2021.3.14 사이 휴업기가 2020.11.30~2021.2.28 제외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1.3.15에 2년차 연차휴가 11.3일( 275/365*15일)부여

     

    4)2021.3.15~2022.3.14-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2.3.15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208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210
근로계약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4.01.25 282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37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4 3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4.01.24 415
임금·퇴직금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2024.01.24 395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4.01.24 329
여성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2024.01.24 224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2024.01.24 337
임금·퇴직금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2024.01.24 208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4.01.24 591
임금·퇴직금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792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2024.01.23 277
고용보험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2024.01.23 135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7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70
기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2024.01.23 240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