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체리 2024.01.02 10:03

8시 출근 7시 퇴근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고정연장 근로 시간 2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지정 할 수는 없나요?)

 

 

1주간 소정근로 시간 32시간 + 주휴수당 시간 6.4시간

월 소정근로 시간 167시간

 

초과 근로 하게 될 경우 167시간 기준 통상시급에 1.5로 지급

 

 

 

보통 5일제의 경우 월~금까지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

이렇게 하는데..

 

4일 근무 3일 휴무로 하려고 할 경우.. 휴무일과 휴일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차 반차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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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주 4일을 근로하고 3일을 휴무하려 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소정근로일과 휴무일, 주휴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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