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장애인 입니다.
60세 넘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릅니다.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이 장애인 입니다.
60세 넘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릅니다.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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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 2024.01.15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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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 2024.01.11 | 323 | |
휴일·휴가 |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 2024.01.11 | 307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394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1 | 2024.01.10 | 487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관련 1 | 2024.01.10 | 22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80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95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582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3)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