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는데요
생산관리로 구인을 하였는데 관리업무가 되지 않아 연봉을 20% 삭감 근로계약서를 제시,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직서 제출했고 이런 경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일 경우 회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2024년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는데요
생산관리로 구인을 하였는데 관리업무가 되지 않아 연봉을 20% 삭감 근로계약서를 제시,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직서 제출했고 이런 경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일 경우 회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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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32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65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29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54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 2024.01.21 | 252 |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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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 2024.01.11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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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기존 임금액을 감액 지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직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임금액에서 20% 이상을 감액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므로 사업장에 끼칠 영향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