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희 2024.01.02 17:33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자녀 1, 현재 만6(179월생)

- A회사에서 17.10.18 ~ 18.10.17 (12개월) 육아휴직 모두 사용

- B회사에서 약 35개월 재직중

=> B회사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가능할까요?

 

2. 육아휴직

=> 위 내용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저는 법정 육아휴직을 12개월 모두 사용하였지만

사용자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은 무급인걸까요?

 

3. 실업급여

=> 육아휴직이 불가하다면(사용자가 거부한다면) 퇴사가 불가피한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1~2년동안은 재취업이 불가할 것 같은데 추후 재취업 가능할 때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육아휴직 부여를 강제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 후에도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휴직부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육아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 출퇴근 동선에 어린이집의 유무등 아이돌봄이 가능한 상황을 점검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판단하기에 이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217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50
임금·퇴직금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2024.01.29 93
임금·퇴직금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2024.01.29 329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80
기타 급여 축소 신고 2024.01.28 40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패소 시 상대방 선임비용 부담해야 ... 2024.01.27 738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308
임금·퇴직금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2024.01.27 46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195
휴일·휴가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2024.01.27 273
임금·퇴직금 대학생 알바비 계산 ㅜ 2024.01.27 223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월금 계산 좀 해주세요 2024.01.26 270
해고·징계 단기 알바 부당해고 2024.01.26 27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2024.01.26 186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 2024.01.26 213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570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265
임금·퇴직금 성과급 2024.01.26 13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2024.01.26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