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깅 2024.01.02 19:55

시설 복지업무 3교대 출근오후01:00~ 퇴근 다음날 오후 01:00 다음날 휴무 계속반복 급여계산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해당 근무시간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월평균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1일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307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487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581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541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83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3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34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2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1.29 638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224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51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85
기타 급여 축소 신고 2024.01.28 417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308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 2024.01.26 214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54
근로계약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4.01.25 297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4 3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349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2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