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복지업무 3교대 출근오후01:00~ 퇴근 다음날 오후 01:00 다음날 휴무 계속반복 급여계산 알려 주세요
시설 복지업무 3교대 출근오후01:00~ 퇴근 다음날 오후 01:00 다음날 휴무 계속반복 급여계산 알려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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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33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7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217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50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76 | |
기타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405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308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 | 2024.01.26 | 213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53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89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38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 2024.01.23 | 342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211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4.01.18 | 35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 2024.01.18 | 433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 문의? 1 | 2024.01.15 | 14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 2024.01.15 | 281 | |
직장갑질 |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 2024.01.15 | 257 | |
기타 |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4.01.07 | 4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해당 근무시간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월평균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1일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