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man549 2024.01.03 09:50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2019년 1월부터 ~ 2022년-9월까지 4년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당 회사로 정직원(계약직) 입사를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해당회사는 여러개의 회사를 쪼개서 운영을 했고, 아르바이트에 속한 회사는

개인 회사인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법인회사로 변경된 이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했기에 퇴직금에 대한 정산이나 계산이 잘못된것 같은 의심이 들게 되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1월~2022년9월까지] 아르바이트 기준 조건

[1] 근무시간: 오전10~호후 4시 까지 근무

[2] 급여방식: 근무일수 * 1일 시급

------------------------------------------------------------------------------------------

<당시 회사의 퇴직급여 계산 내용>

[1] 2022년7월01~2022년/07월31 : 1,374,000원 (31로 계산)

[2] 2022년8월01~2022년/08월31 : 989,280원 (31로 계산)

[3] 2022년9월01~2022년/09월30 : 1,154,160원 (30로 계산)

 

[질문 내용입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의 계산을 30일이 아닌 근무일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 월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알기고 이전의 정산은 3년전까지만 요구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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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1을 퇴사일로 하여 2019.1.1~2022.9.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2022.10.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7.1~31까지의 임금총액+2022.8.1~31까지의 임금총액+2022.9.1~30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주휴수당액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닏.

     

     

    2) 주휴수당의 미지급시 주휴수당은 3년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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