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무직 정규직이며 주5일(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근무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연도는 22년 11월 1일 ~ 23년 10월 31일 입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휴직(유급) 4월~5월 총 60일을 사용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3년 1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병가 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무직 정규직이며 주5일(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근무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연도는 22년 11월 1일 ~ 23년 10월 31일 입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휴직(유급) 4월~5월 총 60일을 사용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3년 1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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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2024.01.27 | 194 | |
휴일·휴가 |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 2024.01.27 | 272 | |
임금·퇴직금 | 대학생 알바비 계산 ㅜ | 2024.01.27 | 217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금 계산 좀 해주세요 | 2024.01.26 | 262 | |
해고·징계 | 단기 알바 부당해고 | 2024.01.26 | 26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 2024.01.26 | 183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 | 2024.01.26 | 20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1.26 | 548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2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 2024.01.26 | 13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95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6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252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4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434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9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207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209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8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22.11.1~2023.3.31 사이와 2023.6.1~10.31 사이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했는지를 따져 이를 충족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23.4.1~5.31 사이 개인병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0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는지 확인후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12.4일 (304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