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gurururu 2024.01.03 16:08

12월 11일에 입사한 직원이(수습상태) 3주 출근하고 

 

24년 1월2일 부터 무단 결근 및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주소지까지 방문해 보았으나 부재하였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7일 무단 결근시 해고 조치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런경우 7일 누적하여 결근할 경우 문제가 될 내용이 있을까요? 

해고 시 마지막 근무일은 7일이 되는 날짜인 1월 10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문자, 전화, 카톡 등으로 여러차례 출근 및 업무지시는 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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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 7일간 무단결근시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급작스러운 질병등으로 사업주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인사기록상 부모나 동거인등을 통해 결근 사정을 최대한 파악해 보신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해고 통보를 내용증명등으로 근로자의 주소지에 등기 발송해 두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과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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