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존 2024.01.03 16:53

기존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희망퇴직일 전에 회사에서 연차일 산정을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15일에서 3.5일로 연차일수가 줄어서 손해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찾아봤더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물어보니 현재 회사규칙에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게 필요하진 않고 그냥 연차 산정기준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그냥 연차 11일을 손해보면서 퇴직을 해야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근로기준법상 원칙을 들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제 3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오다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하여 위의 유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기고집을 꺽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12.21 376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76
기타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1.06.16 376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76
휴일·휴가 교대직 근무자 관공서 공휴일 확대적용 실시관련 문의 1 2021.05.07 376
임금·퇴직금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2021.03.02 376
근로시간 일끝나고 업무카톡 2018.06.30 37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상시근로자 5인 판단 기준 1 2018.04.06 376
휴일·휴가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2017.12.01 376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1 2017.03.03 376
근로계약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22 376
근로계약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2016.05.31 376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6
기타 같은 재단내 직장이동 시 연차 계산 1 2015.06.16 376
산업재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 2015.05.07 376
여성 실업급여문의(결혼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1 2015.04.02 376
근로계약 자매사간 전출입(1년미만자 휴가승계)문의 1 2015.03.05 376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연차수당 1 2015.02.21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여부 1 2015.01.07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