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파견업체를 통해서 직원(3개월 또는 6개월)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종료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때, 파견소속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와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지요?
고용주체가 다르며, 파견 업체와 저희 회사간에 연차와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계약서 규정도 없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파견업체를 통해서 직원(3개월 또는 6개월)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종료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때, 파견소속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와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지요?
고용주체가 다르며, 파견 업체와 저희 회사간에 연차와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계약서 규정도 없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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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 2023.09.08 | 502 | |
고용보험 |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 2019.11.26 | 2402 | |
기타 | 파견근무 1 | 2011.07.11 | 1881 | |
여성 |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6 | 3292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 2014.12.01 | 1548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664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 임금 1 | 2011.01.06 | 224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57 | |
해고·징계 |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 2017.11.01 | 1228 | |
해고·징계 | 파견근로, 1년계약 후 2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1 | 2020.07.04 | 1146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 2018.06.12 | 2505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6.06.11 | 625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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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 2017.05.30 | 506 | |
근로계약 |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 2015.11.14 | 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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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9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이전 파견기간에 대해 파견 사업주와 별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파견근로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협약이 없다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