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 2024.01.04 10:17

 

2021.10.15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갔어요

휴직중 둘째를 또 출산하여 추가로 휴직중이고 2024.04.08 복직하구요.

 

2021년 연차 17개

2022년 17개

2023년 18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휴직중에는 연차 개수가 늘지 않나요???

 

 

 

-------------------

 

2023.03.06 입사자가있어요

위 직원이 복직하면 퇴사할 예정이구요(육아휴직 대체직임)

근데 대체직이 1월11일부터 휴직자 복직전까지 육아시간근로 단축 근무를 신청했어요

이럴 경우. 2024년 연차개수가 몇개인가요?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2024년에 14.4개인건데,

육아시간근로단축을 하게되면 연차개수에 영향이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가산연차휴가 또한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일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하는 통상임금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27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81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347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597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2024.02.05 13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46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403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8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81
해고·징계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2024.02.04 218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2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78
근로시간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4.02.03 554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71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42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83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54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