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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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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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68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115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96 | |
기타 |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200 | |
근로시간 |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 2024.02.20 | 267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302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34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208 | |
휴일·휴가 |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 2024.01.16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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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 2023.09.19 | 10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4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383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 2023.07.18 | 1520 | |
근로시간 |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7.03 | 192 | |
임금·퇴직금 |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3.06.30 | 549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13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