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2024.01.04 14:18

 

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293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3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75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463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1 2024.01.10 212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24.01.10 176
기타 연월차 1 2024.01.10 180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90
산업재해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2024.01.10 547
임금·퇴직금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2024.01.09 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390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812
기타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2024.01.09 151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193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734
기타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2024.01.08 389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34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435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2024.01.08 274
근로시간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2024.01.08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