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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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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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 2024.02.16 | 87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257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85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42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32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3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3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415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222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73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53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100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214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2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206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305 | |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 2024.01.04 | 429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66 | |
근로시간 |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 2024.01.02 | 825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7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