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2024.01.04 14:18

 

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6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2.15 232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79
최저임금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12 233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64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303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58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34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212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56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49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197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58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282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4.01.24 420
임금·퇴직금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2024.01.24 2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