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다음년도 1월에 근무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기간이 지난 후 평가방법을 바꿔서 평가를 하려고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판례가 있는지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다음년도 1월에 근무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기간이 지난 후 평가방법을 바꿔서 평가를 하려고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판례가 있는지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1.16 | 28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 2024.01.16 | 331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 2024.01.16 | 72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퇴직일 1 | 2024.01.16 | 421 | |
휴일·휴가 |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 2024.01.16 | 387 | |
임금·퇴직금 | 구직공고에 성과급지급공고 1 | 2024.01.15 | 117 | |
노동조합 |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 2024.01.15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 2024.01.15 | 1038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 문의? 1 | 2024.01.15 | 13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 2024.01.15 | 35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 2024.01.15 | 272 | |
직장갑질 |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 2024.01.15 | 237 | |
휴일·휴가 |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 2024.01.15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15 | 22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 2024.01.13 | 226 | |
고용보험 | 회사가 먼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묻는데 권고사직인가요? 1 | 2024.01.12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 2024.01.12 | 322 | |
임금·퇴직금 | 맞게 계산된 월급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4.01.11 | 26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 2024.01.11 | 485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 2024.01.11 | 3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을 통해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인사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인사평가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가령 정해진 인사평가 기간을 도과하여 약정한 성과급등의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해 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사평가 규정이 정해진바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