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2024.01.04 17:42

 

 

저희 회사는 월급제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월~토 기간에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 월~금 까지 근무시간 35시간, 토요일 야간근무 2시간 일 경우? 

답변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뢰준법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위치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해 야간근로를 할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야간근무라 하였는데 토요일 야간근무가 실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가 아닌 단순히 연장근로를 의미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1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2024.02.07 744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1081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464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581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328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343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82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531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30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38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369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421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308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295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668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