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월급제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월~토 기간에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 월~금 까지 근무시간 35시간, 토요일 야간근무 2시간 일 경우?
답변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월~토 기간에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 월~금 까지 근무시간 35시간, 토요일 야간근무 2시간 일 경우?
답변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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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 2024.02.05 | 138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4.02.05 | 47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405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98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83 | |
해고·징계 |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 2024.02.04 | 221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30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80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3 | 559 | |
노동조합 |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 2024.02.02 | 172 | |
기타 |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 2024.02.02 | 42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3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55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54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346 | |
기타 |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 2024.02.01 | 562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85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뢰준법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위치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해 야간근로를 할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야간근무라 하였는데 토요일 야간근무가 실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가 아닌 단순히 연장근로를 의미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