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2024.01.04 18:20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리겠습니다.

입사 2021. 08. 30 
퇴사 2023. 12. 31


제 급여액은 220만원이고 (세금조금이나마 줄이려고 20만원 비급여항목 식대로 잡음, 급여와 별개로 식대 현금으로 지급받음)

명절 상여금은 최근 1년동안 설명절 30만원 받아서 통상임금 계산할때 넣었으나
회사에서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상여금 공란으로 하고  평균임금 71,739원 통상임금 84,208원 나왔습니다.

노동ok 에서 퇴직금 계산을 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5,910,709원 = 84,208원 x 30일 x (854일 ÷ 365일)

평균임금(71,739원)이 통상임금(84,208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위의 내용으로 계산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회사입장은  당사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5,035,488원이 맞다고 
제가 제출한 퇴직금액을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공신력있는 곳에서 계산된 것을 가지고 와서 본인을 납득시키라고 합니다. 

 

글을 보신 노무사님들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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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청구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거나, 질의-회시라는 민원 절차를 활용해 정확한 해석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니 사업주도 이에 대해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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