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023년 급여인상분(2023년3월~2023년 12월) 소급분 지급한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중 입니다.
2023년 3월~10월 까지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2023년 급여인상분(2023년3월~2023년 12월) 소급분 지급한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중 입니다.
2023년 3월~10월 까지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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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단기 알바 부당해고 | 2024.01.26 | 285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 2024.01.26 | 186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 | 2024.01.26 | 22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1.26 | 594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331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 2024.01.26 | 13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98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6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267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5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460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100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218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217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9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47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4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424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419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면 급여가 인상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인 만큼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