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임 2024.01.08 12:50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9-11시까지 자유롭게 출근 후 

6-8시에 8시간 업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자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진행 할 시에는 

법에서 정해진 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11시 출근자일 경우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적용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에서 정한 시간으로 하기에는 바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여기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 출근하여 시업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오후 8시 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2024.01.23 136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7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73
기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2024.01.23 245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41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342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421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6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8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306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406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304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559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47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34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598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318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