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잠자리 2024.01.08 14:09

4교대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간, 주간, 당직, 비번

 

주간 09:00 ~18:00  점심휴게 12:00~13:00

 

당직 09:00 ~ 익일 09:00 점심휴게 12:00~13:00(1시간) 저녁휴게 18:00~19:00(1시간) 야간휴게 24:00~02:00(2시간)

 

토요일 일요일 주간근무 발생시 휴무 적용

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 발생시 근무 적용

 

자세하게 서술하여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주당비 형태로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경우 주간 근로는 1일 8시간, 당직근로는 24시간 중 휴게시간4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실근로와 야간근로가 6시간 이뤄 집니다. 

    이를 월평균 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급처리 해야 하는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주간 1일 8시간*2일*365/12/4= 월 평균 121.6시간, 야간 20시간*365/12/4/=152시간, 여기에 야간근로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6시간*365/12/4*0.5배(야간가산)=약 23시간의 야간가산이 월 평균적으로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실근로 121.6시간+야간실근로 152시간+야간가산 23시간등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수는 296.6시간이 나옵니다. 다만 해당 월의 토/일시 주간근무가 될 경우 휴무가 적용되므로 월의 토/일 주간근무일 만큼을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궁금합니다. 2020.07.31 704
근로계약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2017.01.18 5729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89
»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487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2022.02.03 725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318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85
근로시간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3379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83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749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57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853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99
근로시간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2022.02.02 2761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2022.06.29 2226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9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5028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602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