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잠자리 2024.01.08 14:09

4교대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간, 주간, 당직, 비번

 

주간 09:00 ~18:00  점심휴게 12:00~13:00

 

당직 09:00 ~ 익일 09:00 점심휴게 12:00~13:00(1시간) 저녁휴게 18:00~19:00(1시간) 야간휴게 24:00~02:00(2시간)

 

토요일 일요일 주간근무 발생시 휴무 적용

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 발생시 근무 적용

 

자세하게 서술하여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주당비 형태로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경우 주간 근로는 1일 8시간, 당직근로는 24시간 중 휴게시간4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실근로와 야간근로가 6시간 이뤄 집니다. 

    이를 월평균 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급처리 해야 하는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주간 1일 8시간*2일*365/12/4= 월 평균 121.6시간, 야간 20시간*365/12/4/=152시간, 여기에 야간근로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6시간*365/12/4*0.5배(야간가산)=약 23시간의 야간가산이 월 평균적으로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실근로 121.6시간+야간실근로 152시간+야간가산 23시간등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수는 296.6시간이 나옵니다. 다만 해당 월의 토/일시 주간근무가 될 경우 휴무가 적용되므로 월의 토/일 주간근무일 만큼을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506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59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437
기타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2024.01.29 620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2024.01.29 351
근로시간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2024.01.29 1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1.29 638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445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227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54
임금·퇴직금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2024.01.29 93
임금·퇴직금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2024.01.29 339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91
기타 급여 축소 신고 2024.01.28 42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패소 시 상대방 선임비용 부담해야 ... 2024.01.27 809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310
임금·퇴직금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2024.01.27 48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205
휴일·휴가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2024.01.27 276
임금·퇴직금 대학생 알바비 계산 ㅜ 2024.01.27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