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대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간, 주간, 당직, 비번
주간 09:00 ~18:00 점심휴게 12:00~13:00
당직 09:00 ~ 익일 09:00 점심휴게 12:00~13:00(1시간) 저녁휴게 18:00~19:00(1시간) 야간휴게 24:00~02:00(2시간)
토요일 일요일 주간근무 발생시 휴무 적용
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 발생시 근무 적용
자세하게 서술하여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주당비 형태로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경우 주간 근로는 1일 8시간, 당직근로는 24시간 중 휴게시간4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실근로와 야간근로가 6시간 이뤄 집니다.
이를 월평균 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급처리 해야 하는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주간 1일 8시간*2일*365/12/4= 월 평균 121.6시간, 야간 20시간*365/12/4/=152시간, 여기에 야간근로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6시간*365/12/4*0.5배(야간가산)=약 23시간의 야간가산이 월 평균적으로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실근로 121.6시간+야간실근로 152시간+야간가산 23시간등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수는 296.6시간이 나옵니다. 다만 해당 월의 토/일시 주간근무가 될 경우 휴무가 적용되므로 월의 토/일 주간근무일 만큼을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