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잠자리 2024.01.08 14:09

4교대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간, 주간, 당직, 비번

 

주간 09:00 ~18:00  점심휴게 12:00~13:00

 

당직 09:00 ~ 익일 09:00 점심휴게 12:00~13:00(1시간) 저녁휴게 18:00~19:00(1시간) 야간휴게 24:00~02:00(2시간)

 

토요일 일요일 주간근무 발생시 휴무 적용

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 발생시 근무 적용

 

자세하게 서술하여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주당비 형태로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경우 주간 근로는 1일 8시간, 당직근로는 24시간 중 휴게시간4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실근로와 야간근로가 6시간 이뤄 집니다. 

    이를 월평균 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급처리 해야 하는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주간 1일 8시간*2일*365/12/4= 월 평균 121.6시간, 야간 20시간*365/12/4/=152시간, 여기에 야간근로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6시간*365/12/4*0.5배(야간가산)=약 23시간의 야간가산이 월 평균적으로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실근로 121.6시간+야간실근로 152시간+야간가산 23시간등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수는 296.6시간이 나옵니다. 다만 해당 월의 토/일시 주간근무가 될 경우 휴무가 적용되므로 월의 토/일 주간근무일 만큼을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20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340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18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2.14 272
근로시간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2024.01.29 164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242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76
»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483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24.01.02 549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803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32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33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2023.12.27 304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상근직 대근투입여부 2023.12.18 197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4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5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216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347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