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k 2024.01.09 14:36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두서 없이 글을 남기게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려드립니다.

저의 직장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300인 이상의 제조업 업체 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평소 월~금요일엔 3개라인이 운영되는데 각라인에 1명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에 있어 부품을 공급해주는 도급 업체가 일을 봐주고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일나 일요일 특근시에 1개라인 가동시 부품을 공급해주는 인원을 빼고 있습니다. 당연 라인 근무자는 평일에 비해

업무 강도가 늘어 불만이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 수량은 평소와 같이 나오고있으며 사무실또한 평소와 맞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여 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업무의 강도가 강해지더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인력이 감소하되 업무량은 그대로인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업무부담이 과중해 지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기존 업무량의 생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등을 통해 인력 충원등의 대책에 대해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강도 강화 부담을 덜어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노동조합에 건의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기존 업무량의 수행을 위한 인력충원이나 지원, 혹은 업무량의 조정을 안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준법투쟁등을 통해 적정 노동강도로 정시 퇴근등의 조치로 현장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교섭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2024.06.01 49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71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9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101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106
기타 격리,의료 폐기물 1 2020.09.27 13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43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46
» 기타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2024.01.09 153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58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66
기타 업무량 관련문의 2 2020.07.10 168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70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6
임금·퇴직금 질문이 많은데요..ㅠ 1 2015.12.17 186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94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7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6
기타 노동 OK 업무 규정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1 2017.06.29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