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무급휴가을 허가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시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을 허가 받았을 경우 월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취업규칙에 언급 없으면 제외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무급휴가을 허가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시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을 허가 받았을 경우 월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취업규칙에 언급 없으면 제외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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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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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369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5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421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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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휴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