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그비니 2024.01.09 15:29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무급휴가을 허가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시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을 허가 받았을 경우 월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취업규칙에 언급 없으면 제외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휴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2024.01.23 135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67
기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2024.01.23 231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8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329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84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6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94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372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99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520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2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25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556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300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