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히 2024.01.10 14:03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일은(2022년 6월 20일 ~ 2024년 3월 31일)로 통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연차일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해서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안내받아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6개, 23년도에는 1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4년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이내용은 회사에서 제정한 취업규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센터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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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입사일보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1.1.~12.31로 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근로계약중 귀하에 대해 연차휴가 발생일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 2022.6.20~1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6일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회계연도 중간입사에 따라 6.20~12.31 까지 194일에 대해 7.9일(194/365*15일)의 연차휴가 2023.1.1에 주어집니다. 

     

    4) 2023.1.1~12.31 사이 회계연도에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5.20까지 매월 개근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 2024.1.1~3.31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회계연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6) 귀하가 2022년에 6일의 연차휴가를, 2023년에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23년에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와 5일의 연차휴가 그리고 2024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남아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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