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운영자입니다.
종사자 한분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4년 2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1, 2월에 15일이라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저는 운영자입니다.
종사자 한분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4년 2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1, 2월에 15일이라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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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209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59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799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 2024.01.23 | 280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 2024.01.23 | 136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71 | |
기타 |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 2024.01.23 | 241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퇴사 1 | 2024.01.23 | 40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 2024.01.23 | 33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 2024.01.22 | 412 | |
임금·퇴직금 |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 2024.01.22 | 6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 2024.01.22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 2024.01.22 | 37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2 | 296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 2024.01.21 | 2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 2024.01.20 | 390 | |
근로계약 |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 2024.01.20 | 300 | |
근로계약 |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 2024.01.20 | 545 |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4.1. 입사일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4. 입사일에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