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운영자입니다.
종사자 한분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4년 2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1, 2월에 15일이라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저는 운영자입니다.
종사자 한분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4년 2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1, 2월에 15일이라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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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437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620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351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445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226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54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93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 2024.01.29 | 33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91 | |
기타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4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패소 시 상대방 선임비용 부담해야 ... | 2024.01.27 | 808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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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 2024.01.27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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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금 계산 좀 해주세요 | 2024.01.26 | 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4.1. 입사일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4. 입사일에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