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천사 2024.01.10 18:03

질문

1.촉탁 근로계약서을 2회 이상 반복하였으나 매촉탁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부터 새로운 촉탁 계약 체계일 까지 약2~4일 단절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예) 24.1.2 ~24.12.31

     25.1.6~25.12.31 일 경우

2.촉탁직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근무시작일 24.1 시작 ~12월 마지막회사 영업일 작성 가능 여부

3.퇴직연금을 12월 말이 아닌 1월 지급 가능 한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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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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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직 근로계약서에 12월 마지막 회사 영업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화갛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이며, 퇴직연금db형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예상하여 매년 일정한 비율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dc형인 경우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1.2 이전에 퇴직연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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