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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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81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78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7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2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52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20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56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3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357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5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439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308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 2024.01.26 | 186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8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98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21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46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21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8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