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angman 2024.01.12 10:18

22년 4월 입사

24년 1월 퇴사

 

연차촉진제도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시행함 12월까지 안스면 사라진다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여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1월에 퇴사하려고 했더니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고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3개 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취업규칙을 보니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두긴 했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촉진 자체를 회계일 기준으로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연차촉진은 회계일 기준으로 하고 퇴사시에는 다시 입사일로 정산을 하게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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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 2조에서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인 만큼 근로관계 당사자가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정한 기준인 취업규칙, 인사규정등에 따라 주어지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들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을 들어 기존 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인 만큼 해당 규정은 위법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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