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ㅔ휴5 2024.01.15 13:27

근로자 협의안된

연봉 삭감 20%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요

정기상여도 연봉 기준에 포함될까요?

정기상여는 기본급 n%이 아닌 n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기존 임금액에서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되던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받던 상여금이 감액되어 해당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액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기간이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간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2 251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1.12.09 25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0.29 253
기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05.21 253
기타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3 25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01.21 254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2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1.05.04 258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8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20 2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62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26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기타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2021.07.05 266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7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