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협의안된
연봉 삭감 20%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요
정기상여도 연봉 기준에 포함될까요?
정기상여는 기본급 n%이 아닌 n원입니다
근로자 협의안된
연봉 삭감 20%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요
정기상여도 연봉 기준에 포함될까요?
정기상여는 기본급 n%이 아닌 n원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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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559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472 | |
직장갑질 |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 2024.02.01 | 1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 2024.02.01 | 3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18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212 | |
근로계약 | 시설용역 주차업무 | 2024.01.31 | 14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342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56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99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33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549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44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3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396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98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506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기존 임금액에서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되던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받던 상여금이 감액되어 해당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액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기간이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간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