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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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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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206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내용과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일수와 그중 연차휴가미사용 일수, 그리고 연차휴가 1일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 수당액의 계산방법등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