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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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 2024.02.14 | 402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4.02.14 | 285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8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75 | |
근로계약 |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 2024.02.14 | 134 |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69 | |
임금·퇴직금 | 예상 퇴직금이 안맞아요 | 2024.02.13 | 234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고용보험 |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2.13 | 746 | |
최저임금 |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24.02.12 | 236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826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45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33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4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60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313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71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6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9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내용과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일수와 그중 연차휴가미사용 일수, 그리고 연차휴가 1일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 수당액의 계산방법등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