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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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311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560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473 | |
직장갑질 |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 2024.02.01 | 1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 2024.02.01 | 32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18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212 | |
근로계약 | 시설용역 주차업무 | 2024.01.31 | 14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342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56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99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33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552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44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3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399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201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5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내용과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일수와 그중 연차휴가미사용 일수, 그리고 연차휴가 1일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 수당액의 계산방법등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