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락 2024.01.15 16:35

다니던 회사에 1/11에 퇴사의사 전달 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하기로 했고

남은 연차가 35개라서

연차소진하여 실제 퇴사처리는 2월 26일에 된다고 하네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2/1부터 출근하기로해서

빠른 퇴사 정리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소진으로만 진행되고 수당으론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으로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연차휴가 미사용이 있더라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방침은 자신들 내부의 규정일뿐 근로기준법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강제 사용을 거부하시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330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89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96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236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29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48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585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38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54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967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58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72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341
노동조합 부조합장(임원)직 2024.02.16 95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방법 2024.02.16 27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6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31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7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