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 1월 17일 ~ 2월 15일 (총 30일)
근무시간 ; 주5일(평일) 근무, 1일 8시간
평일만 근무하다보니 1월에는 총 10일을, 2월에는 총 9일만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입조건을 찾아보니 한달 미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 한달의 기준이 30일도 해당이 될까요?
의무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진행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거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 하더라도 생업을 이유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 하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기간이 역일로 1개월 미만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