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123 2024.01.16 11:52

연차휴가 촉진절차를 거치면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나요?

  • 적법한 촉진절차와 방법을 거쳐 연차휴가가 소진되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① 적법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이거나 ②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OK 연차촉진 관련 사항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②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문구가 맞을까요? 근거가 있다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②의 문구가 맞다면 연차촉진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302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1054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453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9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98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483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105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576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320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53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420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54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26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70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342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582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2024.02.05 13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442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393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