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아애미 2024.01.17 17:44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중에 "특별수당"이라는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서

해당 근로자가 타 근로자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업무라도 강도가 더 쎄면

그 행위에 대해 급여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수당으로 지급해달라해도 추후에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기위해 저렇게 하고 있는건데요

퇴직금 산정시에 근로자가 행한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직무수당등)을 전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현 회사에서 행하고 있는 특별수당 항목도 퇴직시 포함시켜야 하는부분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포함인건 영업직들이 본인들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불포함인걸로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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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해당 명칭이 어떠하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2) 특별수당이 특정 근로자의 근로 내용에 연관하여 업무의 난이도나 경중에 따라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해당 특별수당을 임의적으로 퇴직금 산정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특별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특별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체임금으로 청구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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